사회 사회일반

65세이상 재소자 6개월에 1번 건강검진

앞으로 65세이상의 고령 재소자는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수정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5세 이상 재소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외부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재소자는 1년에 1회상 건강검진을 받되, 19세 미만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령자도 19세미만의 재소자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전염병 예방검진과 정신장애 검진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0세 이상 재소자는 전체(4만8,000여명)의 3%인 1,300여명으로 2001년 830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재소자 노령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며 "이를 계기로 고령 재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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