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관련 제휴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통보한데 대해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은행ㆍ보험사 제휴는 당사자끼리 결정할 사항인데 감독당국이 간섭하면 경영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요구부분의 경우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