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리실 비웃는 식약청

금품수수 현장적발 중징계 지시불구 혐의부인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 간부 1명이 모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발, 중징계를 지시했지만 식약청은 총리실의 지시를 비웃듯 사건이 발생지 한 달이 가깝도록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지난 9월 추석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소속 과장 1명이 모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암행감찰반은 관련자로부터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직접 받은 후 서류일체를 첨부, 바로 중징계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식약청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실 자체까지 완강히 부인하다가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발령 등 최소한의 징계마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과장의 보직은 그대로 둔 채 먼저 직속 상관인 김모 의료기기평가부장의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순 식약청장은 "총리실의 징계지시가 있었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관련자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자체 조사결과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과장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 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확인절차를 다시 밟고 있으며, 직속 상관인 의료기기평가부장은 외압이 아니라 본인이 사표를 제출, 16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의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천 총무과장은 "의료기기부장의 사표는 아직 행정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며 그는 현재 휴가(연가) 중"이라고 말해 불투명한 행정난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금품수수를 목격해 확인서까지 받은 사안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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