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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강화, 판교·파주·은평뉴타운 등 수혜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br>■ 거주요건강화 내년 7월부터 적용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존 아파트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률 및 계약률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던 건설사들도 한 시름 덜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판교ㆍ파주ㆍ한강신도시 및 은평뉴타운 아파트 계약자들은 거주요건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또 용인 성복ㆍ신봉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과 함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수혜를 입게 됐다. 당초 이들 단지는 정부가 거주요건을 강화하면서 꼼짝없이 2~3년간 실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잔금을 서둘러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였다. 계약자와 함께 분양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건설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강신도시에서 처음 아파트를 선보였던 우남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청약을 한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이 많아 거주요건이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거주를 할지, 임대를 줄지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면에서 계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남건설은 청약일 바로 직전에 거주제한요건이 강화돼 가격ㆍ입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순위 내 청약률이 저조했었다. 거주요건 완화는 미분양 해소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최근 청약시장을 보면 수요자들이 거주요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표준건축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미분양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팀장은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전매제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어져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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