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 韓重인수 관련 출자총액 예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 인수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두산그룹의 한중 인수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자문을 맡겼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대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출자초과분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출자초과분 산정에는 예외 인정 여부가 관건인데 두산그룹의 한중 인수 건은 고려 대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의 한중 인수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두산그룹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부문을 포기하고 중공업을 핵심역량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예외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취지가 기존 핵심업종을 무조건 계속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선 순위가 낮은 기존 사업부문을 버렸고 신규진출한 사업부문이 누가 보더라도 핵심역량 부문으로 인정된다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2월 12일 두산과 두산건설 명의로 산업은행이 주관한 입찰에 참여, 자산 4조원 규모의 한국중공업을 인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한국중공업 지분 36.12%를 확보, 회사명칭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꿨다. 당시 두산은 미국 CPI와의 합작사인 두산 CPK의 지분 50%를 처분하고 부동산 및 다른 유가증권을 팔아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의 지난 4월 1일 현재 출자총액 초과분을 빠르면내달, 늦어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말까지 이 초과분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고 미해소 기업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대로 미해소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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