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별다른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 주는 처벌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012년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100여건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글을 반복해 게시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오던 중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교육자로 27년간 헌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느낌이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기에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댓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낙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9~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에 ‘무서운 박정희 독재자, 쿠데타 주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보다 더 비리가 많겠네’ 등 내용의 댓글을 173회에 걸쳐 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