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 과정에서의 합병 비율 및 주식교환 비율의 탄력적 조정 허용,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합병과세 면제, 이월결손금 승계 등의 정책적 지원이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위탁매매 부분이 초과 설비공급 상태지만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법규나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조 연구위원은 먼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유가증권 범위의확대 ▲증권업과 선물업 겸영 허용 ▲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간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 상호 평가한 주식가치와 주가 사이의 격차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증권사 인수시 영업용 순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등 경영개선 권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등 매수 재원 확보 여지를 넓히며 ▲금융지주사 이외의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 교환이 이뤄졌을 때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증권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에서 출발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