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해 회사 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죄를 별도로 적용, 이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G&G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레이디의 유상증자대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되돌려줬다면 등기를 위한 가장납입일 뿐 실제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