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개월간 서류점검과 시험비행 등을 거쳐 에어인천에 대해 국제화물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이로써 8번째 국적항공사로 이름을 올린 에어인천은 3월 2일부터 일본이나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20톤 미만의 소규모 화물 운송에 나선다. 이는 100톤급 대규모 화물이나 장거리 화물 운송에 주력하는 기존의 국적 대형항공사를 피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필 에어인천 전무는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하네다, 중국 칭다오, 몽골 등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화물 운송비용이 비싸다 보니 대형항공사의 경우 화물이 일정 수준 이상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탄생하면 개인이 주고 받는 소포나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입도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