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한빛은행(한일-상업 합병은행) 등 출자은행과 투자약정서를 맺고 본격적으로 경영관리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출자은행에 대해 1인당 생산성, 여신관리 등의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조건부승인 은행인 충북, 강원은행의 경우 이달 중으로 가시적인 증자, 합병계획을 내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으로 경영진 퇴진과 함께 합병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오전 국민회의, 자민련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