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때 자동위성항법장치(GPS)의 항적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 납부지원 창구를 만들고 내년에는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3번까지 늘린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의 인계인수를 엄격하게 하고, 우리 통발어선 어구가 망가지지 않도록 중국의 자국 어업인을 지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도로전광표시시스템(VMS),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수역의 양국 지도선 공동 순시도 제안했다.
불법조업의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어구ㆍ어획물 몰수하는 내용의 EEZ어업법 개정 추진 상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