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갑윤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ㆍ사진)이 ‘2013년 우수의정활동상’을수상자로 선정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약을 토대로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대학생 평가 와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 정갑윤 의원을 우수의정활동상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정활동상’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정갑윤 의원을 포함, 단 5명만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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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9월 위헌정당 결정으로 강제해산 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바른사회 9월의 법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퇴직 검사들의 과도한 로펌행과 로펌출신 변호사들의 과다한 경력직 검사 채용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 사법계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 ‘사법기관의 좌편향 문제’로 대법원 노조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등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의 재취업에 대해 ‘권력기관 전관예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불필요성을 지적해 국민의 헌법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법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고치려고 노력을 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 복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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