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학원비 많이 올리면 환원조치

고교납입금 인상폭 3%내 억제…제수용품 공급 확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과도한 교육비 인상을 막기 위해 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3% 내에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강료를 너무 많이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학원 수강료 표시의무제를 도입해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22개 품목의 수급과 가격상황을 16일부터 2주일간 중점 관리하며 성수품 공급도 평소보다 최대 2.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국 2,812개 농협 매장과 23개 수협 매장, 인터넷 수산시장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염가 판매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도 해제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의 단속도 실시된다. 또 시도별로 지방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과 함께 미청산 사업장의 현장지도도 실시된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휴ㆍ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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