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 소공동 원구단(圜丘壇)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퇴거를 통보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원구단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 노조에게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1일 보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중구 소공동과 을지로 1가에 걸쳐 있는 147㎡ 규모의 원구단 주변 일대를 지난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해 소유자나 관리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농성을 멈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ㆍ형사고발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해고된 뒤 이곳에서 농성중인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우리는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강제철거를 당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습지 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법과 원칙의 정도(正道)로 돌아온다면 회사도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