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보증기금,기업설비투자 특례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설자금을 빌린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이 전액 담보로 후취되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취란 공장 등 시설이 완공된 후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공장을 담보로 취득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신보는 공장이 완공돼 담보가치를 갖게 될 때까지 신용보증을 서준다. 금융회사가 보증금액의 일부만 담보로 가져간다면 30억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3월 약식심사 적용대상을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으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 영업점장 전결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총 보증금액이 15억원이 넘을 때만 가능했던 보증료 분기분할납부 하한선을 5억원 이상으로 넓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을 70~85%에서 90%로 상향,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담도 적어지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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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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