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호한 유가증권 손절매 기준 취득가로 통일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제시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손절매 기준이 취득 가격으로 통일된다. 또 손절매 한도를 넘긴 유가증권에 대해선 유예 없이 즉시 처분해야 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열린 7월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손절매 기준이 취득 가격으로 단일화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취득 원가나 장부 가격 중에 하나를 택일해 각기 달리 운영해왔다. 그러나 장부 가격으로 운영한 일부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이 나오면서 제도 변경이 추진됐다.

장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손절매율이 매년 달라져 리스크 관리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손절매율을 -15%라고 할 때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시점이든 15%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손절매가 나간다.


하지만 장부 가격을 적용하면 매년 말 종가 기준으로 장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손절매율을 한참 넘어도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기사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절매율은 채권의 경우 -10% 정도, 주식은 -30% 정도로 은행마다 별반 차이가 없지만 손절매 기준이 각각 달라 리스크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절매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손절매 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은 즉시 처분해야 하며 유가증권 종류별로 손절매 한도를 미리 선정해야 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세부준칙을 보강해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