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폭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채권추심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한 부당 채권추심행위는 총 386건으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2,291건)의 17%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1ㆍ4분기 129건, 2ㆍ4분기 11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신고건수가 3ㆍ4분기에는 147건으로 늘어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채권 회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빚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욕설ㆍ폭언 및 협박을 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회수 대행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