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8일 코스닥업체 동신S&T와 CPN(사이버펄스네트워크)의 주식 맞교환(스와핑)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합병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36) CPN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동신S&T 전 상무 임모씨와 공모, 지난해 4월 한강구조조정기금이 보유 중이던 동신S&T의 액면금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 1계좌를 제3자인 정모씨에게 매입하게 한 뒤 정씨에게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한 혐의다.
박 대표는 또 임씨와 함께 동신S&T의 액면금 10억원짜리 전환사채 4계좌(40억원 상당)를 보유 중이던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스커드 캠퍼사 직원 김모(수배중)씨에게 전환사채를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현금 1억7,500만원과 3억5,000만원 등 5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