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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사업 혼란

주차장 기준 오락가락… 지자체 마다 제각각<br>국토부 규칙상 '120㎡당 1대 확보' 규정 불구<br>부서간 지침달라 대전·대구선 허가보류 잇달아

K씨는 최근 대전시내 한 일반상업지구에서 149가구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졌다. 건축 허가를 신청한 관할구청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K씨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완화된 주차장 기준에 따라 전용 120㎡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지만 구청 측이 "시 조례에 따라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했던 것. K씨는 "연초만 해도 120㎡당 1대의 주차장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를 받았다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도심 1~2인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법해석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도 충돌하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일선 지자체, 업계 등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의 핵심 사안인 주차장 기준을 두고 국토부 내 관련 부서 간 서로 다른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내리면서 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선의 발단이 된 것은 국토부가 최근 대전시의 질의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강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120㎡당 1대(상업ㆍ준주거지역 기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질의회신을 따르면 지역에 따라 가구당 0.5~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과 대구의 경우 조례로 전용 30㎡당 0.5대, 대전시는 가구당 1대의 주차장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허가심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희수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완화된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겠지만 별도 조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율할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심진홍 부장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악화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조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단체 조례 개정없이 없이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지난해 7월과 달리 최근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된 주차장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국토부의 최근 법리 해석에 따를 경우 지방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마저도 요원해 도시형생활주택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로 최고 150가구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지구 및 준주거지역의 적용에 의견이 크게 갈린다. 완화된 주차장 기준에 따르면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는 전용 120㎡당 1대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를 경우 부산ㆍ대구는 전용 30㎡당 0.5대, 대전ㆍ울산 등에서는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에 별도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을 권유할 수 있지만 별도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
◇도시형생활주택=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건립 형태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전용 85㎡ 이하)와 원룸형(12~50㎡), 그리고 기숙사형(7~30㎡)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상업ㆍ준주거지역에는 120㎡당 1대, 일반주거지역은 60㎡당 1대 등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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