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밀수품 반드시 몰수ㆍ추징은 ‘합헌’

밀수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밀수품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관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입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물품 몰수ㆍ추징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관세법은 밀수입에 대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대상물품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금액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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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수출입 신고제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대상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단순한 미신고 수입물품까지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6~07년 274회에 걸쳐 미국산 의류를 밀수해 팔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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