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입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물품 몰수ㆍ추징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관세법은 밀수입에 대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대상물품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금액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수출입 신고제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대상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단순한 미신고 수입물품까지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6~07년 274회에 걸쳐 미국산 의류를 밀수해 팔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