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로펌이 아닌 계약직인 로클럭에 지원 한 만큼 앞으로 경력을 쌓은 후 다시 법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1기 로클럭의 계약 기간은 내년 2월말 끝난다. 1기 로클럭은 지난 2012년 로클럭 제도가 첫 도입된 후 같은 해 4월 채용돼 현재 각급 법원에서 사건심리와 재판 연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로클럭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최장 2년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기 로클럭 100명은 올해 4월 모두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서 1기 로클럭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에 50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로펌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로펌은 로클럭이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들의 내심이 어떤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은 후에야 법관이 될 수 있다. 당초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 10년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를 고려해 법조 경력을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등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2년간 경력을 쌓은 로클럭 1기생들은 로펌에 취업 한 후 1년만 지나면 법관 지원이 가능해진다. 로클럭이 법관으로 지원할 경우 명시적인 가산점은 없지만, 실무 경험이 있는 만큼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유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이다.
법원 관계자는 "로클럭을 했다고 법관 임용 시 가산점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쌓은 만큼 채용 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로펌들은 로클럭 채용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채용을 하기로 결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로펌들은 면접 과정에서 법원에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답한 지원자들은 뽑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곳도 있다.
로클럭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50여명이 넘는 로클럭 지원자 중 일부에 대해 현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과 같은 로스쿨 1기생들 이 2년 넘게 로펌에 와서 교육받았고, 이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법원으로 돌아갈거냐 물어 돌아간다는 사람은 뽑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