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선정·심의기준 대폭 강화서울시는 내년부터 건립된 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등 재건축 대상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아파트등 공동주택 다수가 고밀도 개발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내구연한인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건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따라 도시기반시설 부족등 주거환경악화와 투기가 만연되는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관련 현행 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건물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거나,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붕괴나 도괴위험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한편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재건축에 따른 상하수도와 도로등 기존도시시설 용량의 적합성, 고층화로 인한 주변 경관훼손여부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재건축 단지내 놀이터와 학교, 공원등의 확보기준을 심의기준에 명시해 무리한 고밀도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방지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건축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이 재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