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조합 재건축때 일반분양따른 소득 "조합원에 稅부과는 부당"

주택조합이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을 소속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으로 환산,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택조합도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주택조합 자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편의적으로 소득세를 걷어 왔던 징세당국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일 김모(36)씨 등 한국자개협회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롤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 되야 하는 데 이와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5월 한국자개협회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각 일정 비율의 금액이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택조합에게 있다”며 위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세액을 경정한 뒤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중부세무서가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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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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