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산업은행]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설치

산업은행은 23일 본점의 중소기업 본부와 전지점에 「중소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산은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애로사항은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신고는 방문을 하거나 전화·팩스·문서·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본부(080-600-1500) 또는 지점내 「중소기업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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