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전구속영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문답
"처벌수위·문책범위 결정 수사보다도 더 어려웠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7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식 발표했다. 채 기획관은 미리 준비해온 장문의 메모를 읽으면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채 기획관은 “수사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어떤 수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였다”며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가 끝났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나.
▦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대차의 상하관계를 봤을 때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면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한 이유는.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과 현대ㆍ기아차 경영상의 애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구속할 때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하나.
▦내 업무는 기자들에게 브리핑해주는 것이다.
-구속배경을 애기하면서 경제 상황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당연하다. 검찰도 정부 기능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모든 검사들이 생각하고 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고려하나.
▦고려한다.
-비자금 조성 시기는.
▦최근까지 있다.
-1,000억원 횡령이면 그 돈을 다 썼다는 말인가.
▦그렇다.
-개인 소비도 많은가.
▦말할 수 없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한다.
-영장 내용에 사용처는 안 들어가 있나.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용처 수사라 하면 김재록도 포함되나.
▦다 포함된다. 전 회계법인 대표 김동훈도 포함된다.
-정 회장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했을 것이다.
-배임 3,000억원은 손해액인가.
▦손해액이다. 실제 손해액일 수도 있고 손해본 것으로 평가된 금액일 수도 있고. 배임죄의 성격이 그렇다.
-정 사장도 정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나.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은 다르다.
-정 사장은 자신이 주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다.
입력시간 : 2006/04/2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