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WTO "日, 하이닉스에 부과하는 상계관세 9월 1일까지 폐지하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폐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D램 상계관세 철폐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공략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5일(현지시간) 하이닉스에 부과돼온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재확인하고 오는 9월1일까지 폐지를 완료하라고 결정했다. 다비드 운터할터 상소기구위원이 중재인을 담당한 WTO 중재패널은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의 기한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우리 측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8개월 2주 내에 철폐를 완료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 분쟁조정기구로부터 상계관세 부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일본 측과 시정조치 이행일정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3월 WTO에 중재신청을 냈다. 하이닉스 측은 “4월 유럽연합 상계관세 철폐에 이어 일본 상계관세 폐지시한도 확정됨에 따라 7월 미국의 상계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WTO의 이행 결정을 실제로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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