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 담보채권 채무자도 행복기금 신청 가능… 23만명 채무 감면 혜택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준 채권의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23만명이 추가로 채무감면 받을 길이 열렸다.


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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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의 채무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에 채권 매각이 곤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1조4,650억원 상당의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 23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부업계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하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팔 계획이다.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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