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계룡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과열 조짐에 30일부터…분양권 전매제한
신행정수도 예정지 다음달 11일 발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와 공주, 인근 계룡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 등 3개 시군 전역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분양물량도 완전 해소됐으며 연기군은 후보지 발표 직후 분양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대1에 달하는 등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계룡시도 공주 및 대전 유성구와 접해 있고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평균 6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조짐이 나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 2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고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 75%가 우선 공급된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추진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후보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충남 연기ㆍ공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이번 추진위 6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