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편의점이다.
그럼 구치소에도 편의점이 있을까. 있다.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이 지난 1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면회장에 점포를 열었다. 주로 면회객과 구치소 근무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구치소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일반 편의점과 조금 다르다.
서울구치소점의 매출 1위는 ‘마실거리’였다. 음료의 매출 비중은 32.5%에 달한다. 이는 일반 점포보다 20.1%P나 높은 수준이다. 또 우유 등 유음료도 25.8% 차지하며 일반 매장 보다 16.9%P 많았다. 일반 음료와 유음료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면회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 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료와 유음료가 구치소 편의점에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음료 외에는 빵(3.1%)과 과자(7.6%)가 일반 매장 보다 매출 비중이 각각 1.6P, 2.2%P 높았다.
반면 일반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술과 담배는 아예 팔지 않는다. 또 편의점에서 인기가 높은 도시락 매출도 이 곳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개점 시간도 면회 가능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제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면회가 불가능한 휴일 및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