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을 가장해 일정액을 투자한 뒤 인터넷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는 대가로 나중에 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카드매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2일 엔터세일 사기 피해자 38명이 H카드사를 상대로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낸 1인당 71만∼460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 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인이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출취소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물품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터세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20만∼2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18개월간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 18개월 뒤 100%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소송을 냈다.
엔터세일 및 비즈앤퍼슨스 임원들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