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방 위험론' 공방 법정비화

醫協 "부당광고" 고발에 한의사협 맞고발 추진

한방 위험론을 둘러싼 양ㆍ한의학계 공방이 포스터 공방전에서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내건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에 대해 부당한 광고ㆍ표시를 했다며 8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청와대와 국회ㆍ보건복지부 등에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의료일원화는 사실상 한의학을 배제, 양의학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지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드세지고 있다. 특히 내과개원의사회가 한약 부작용의 근거로 일본책 ‘한방약 효과 없다’를 요약 배포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들이 수차례 협박전화를 해왔다고 주장한 장동익 개원의사회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한의사들의 영역이 확대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의사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강경기류가 적지않으나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강도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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