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급증하는 단기외채 해결위해 금융감독 법·규정 개선 검토"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10일 급증하는 단기외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ㆍ규정 등 제도개선을 비롯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을 바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의도적인 외환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기외채 급증 문제에 대해 그는 “정부도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단기외채를 억제하는 것 말고도 외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개정 등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단, 김 차관보는 “단기외채 규모는 일단 감독당국의 우려를 반영해서인지 최근 증가현상이 급격히 수그러드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투자가 특정지역과 특정상품에 편중될 경우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와 같은 해당 시장 리스크 요인에 따라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도 자기 책임하에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쏠림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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