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허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특허 202건 중 공동권리자 우선 사용건을 포함한 총 84건이다.
특허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술사용 의사를 밝힌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끝난 후 연장 가능하다. 무상제공되는 특허 정보는 LH 홈페이지 '특허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권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 무상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