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하도급과 관련한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 시 벌점(대표 1점·임원 0.5점)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 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4~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