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등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으로 성인 기준이 바뀔 경우 각종 유효한 매매계약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건축사법ㆍ공인노무사법 등에 따른 각종 자격증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재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140여개의 법률 조항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것은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인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자에게만 허용한 후견인 제도를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법을 통일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할 방침이며 근저당과 근보증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분한 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으면서 우리 실정에도 맞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되 학계나 실무현장 및 국민 전체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거주지) 신고한 재외국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