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리콜제' 도입 기존 가입자 보장금도 대폭 늘려
동부생명이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인하 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리기 전에 가입한 고객의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보험상품 리콜'제도를 업계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적정 보험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된 동부생명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생보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동부생명은 20일 '베스트플랜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1% 인하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의 보장금액은 대폭 확대해 주기로 결정했다.
생보사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기존 가입자의 보장금액까지 증액해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신보험의 예정이율(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을 5.0%에서 5.5%로 높여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가 누리는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존 계약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보장액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1일부터 5월19일까지 예정이율 5%로 판매된 동부생명의 베스트플랜 종신보험 가입자 8,900여명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주보험의 보장금액을 가입금액보다 평균 11% 더 받는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동부생명의 종신보험에 주계약 보장금 1억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종전에는 당초 금액인 1억원을 받았으나 이번 리콜에 따라 1,117만원이 늘어난 1억1,117만원(남 30세, 20년납 기준)을 받게 된다.
동부생명이 예정이율 5.5%로 높이고 리콜까지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말과 올초 예정이율을 5.0%로 낮춘 대부분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보사 관계자들은 "아직 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시중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예정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