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공성진 전 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0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측은 업무위탁 계약의 형식을 빌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 전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1억7,000만여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받은 돈을 전부 공 전 의원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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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공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단 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내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공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여동생과 삼화저축은행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해 매달 290~480만원씩 총 1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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