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1억7,000만여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받은 돈을 전부 공 전 의원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공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단 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내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공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여동생과 삼화저축은행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해 매달 290~480만원씩 총 1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