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당 최대 1억원까지 활성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올해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452개 협동조합 중 지원한도(1억원)를 넘지 않은 협동조합 200개에도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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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분야며, 올해 공동구매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11개 지방중기청 및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연계한 판로확대 등 협동조합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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