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조흥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충북-강원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금공사로부터 증자지원 2조7,179억원 및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대금 1,179억원 등 모두 2조8,358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았다.정부는 MOU에서 시장 및 고객지향적 조직의 구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사업부제를 시행토록 했으며 점포당 경상업무이익이 20억원 이상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연봉제를 도입해 1급(부장 및 지점장)은 연말까지, 2~3급(지점장 및 차장)은 내년 말까지, 4급(책임자)이하 직원은 2001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올해 안에 국내에서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내년 중 국내외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흥은행은 내년 2·4분기까지 총자산수익률(ROA)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자기자본이익율(ROE)도 15% 범위로 맞춰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흥은행 MOU는 지난 1월 체결된 한빛은행 경영정상화계획 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조흥은행이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임원문책 및 자본변경, 점포·조직 폐쇄나 통합, 자회사 정리 또는 신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예금공사의 조흥은행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MOU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으나 경영구조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정부 지분이 하락하더라도 최소 2년간의 효력을 유지키로 했다.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