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유력 수용자 '집사변호사' 접견 엄격 제한

힘있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옥중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執事)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접견질서 확립 지침'을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집사변호사란 접견 형식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된 유력 정치인이나 조폭ㆍ부유층 등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의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담배 등 부정물품을 건네 접견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교정본부는 일시에 다수의 수용자 접견을 신청하는 등 집사변호사로 의심될 때에는 특정 접견실에 배치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 한 수용자를 접견한 현장에서 다른 수용자의 접견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려 할 경우는 먼저 선임계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미선임 상태에서 수용자를 계속 접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부정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접견실과 수용자 대기실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변호인과 수용자에 대한 검신(檢身)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는 목소리가 커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변협과 협의해 화상 변호인 접견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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