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재정건전화특별법 마련

與, 재정건전화특별법 마련 2005년까지 한시적용 민주당은 오는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 법안심사위 등을 거쳐 마련한 재정건전화 특별조치 법안은 국제통화기금(MF) 사태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심각한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정부에 대해 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계획을 포함한 3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재정건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8: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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