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8 부동산 후속대책] 공유형모기지 어떻게 바뀌나

신청 횟수 연 2회로 제한<br>내년 1만5000가구로 확대<br>같은 단지내 대체구입 가능


지난 10월 대출대상자 모집에 나선 '공유형 모기지'는 상품 출시 한 시간 만에 5,000여명이 몰렸다. 이를 통해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그중 86%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약 1만5,000여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이처럼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고여 있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데 크게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의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물량은 2,276가구였던 시범사업보다 크게 늘어난 1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대출신청은 오는 9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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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원조건과 상품구조는 기존 시범사업과 같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대상이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소재 전용 85㎡ 이하나 6억원 이하의 기존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더라도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매물을 30일 이내에 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형평성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신청 횟수도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금관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 물량은 수익공유형 위주로 집행하고 손익공유형은 전체 대출규모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과 달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통상 주택기금 대출과 절차는 같고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영업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돼 있던 저리 주택구입지원자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을 통합하고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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