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오는 8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 및 상업 등의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안은 20가구 이상이 있는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 및 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소와 돼지, 개, 사슴, 양, 말은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10마리 이하까지 사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