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국의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랜도(Landor)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110만달러를 보상하라며 중재신청에 나섰다.
지난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3년 6월 랜도와 기업이미지(CI)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사와 계약 종료 4년간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랜도사는 2004년 9월 대한항공 CI 작업이 종료된 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CI 개발 계약을 맺고 지난해 새로운 CI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CI 개발과정에서 각 분야별 임원의 심층 인터뷰,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의 자료를 랜도사에 넘겼는데 이 회사가 곧바로 경쟁사의 CI 용역을 수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랜도 측이 우리와의 계약을 어기고 경쟁사와 작업하면서 회사 측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랜도사가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의 브랜드 플랫폼 개발이 서로 다른 용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중재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랜도 한국지사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에서 지난해 초 이의 제기를 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중재신청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