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 형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른 법률상 연령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예컨대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다.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견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권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