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장 일문일답] 시장피해 최소화위해 불가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건설에 대한 2조9,000억원의 출자를 '사건'이라고 표현한 뒤 "국민부담과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그는 "현대건설은 앞으로 CB(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한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들에게는 채권단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조9,000억원의 출자지원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이번 조치는 손실부담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거액적자는 미래의 재무투명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보전 극대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CB인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할 것이고 출자전환 후 협력업체나 해외투자자에 매각할 계획이다. -부실책임 차원에서 정몽헌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경영진은 전면 개편된다. 대주주는 완전감자가 이뤄지면 채권단을 통해 민사상 책임도 부과될 것이다. 소액주주는 액면가 5,000원이 되는 수준으로 부분 감자될 것이다. 새 경영진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건설업 전문가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한달 전까지도 4억달러 차입보증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달만에 조치를 한 데 대한 책임은. 은행 소액주주에 대한 완전감자와의 차별대우 문제는.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불식차원에서 엄정 감사를 해 적자가 커졌다. 삼일은 정상 감리대상 선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은행감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대가로 한 것이고 현대건설은 출자전환하면서 주주책임을 물은 것이다. -동아건설은 퇴출시키고 현대는 살린 이유는. ▲동아건설은 워크아웃 후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출된 경우다. 현대건설은 채무가 많지만 채권단이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조치로 부채비율 200%대의 건설업체가 돼고 국제적으로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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