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추가비용 없이 주택 영구소유"

물권법 6차심의서 결정…내년 전인대서 최종결정 여부 관심

中 "추가비용 없이 주택 영구소유" 물권법 6차심의서 결정…내년 전인대서 최종결정 여부 관심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중국에서 추가비용 지불없이 주택의 영구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크게 보완된다. 30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초안에 대한 6차심의에서 상무위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주택부문에서 토지사용기간 70년을 연장할 때 추가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8월 5차 물권법 심의에서 "사유 재산과 공적 재산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개인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계약 기간을 연장토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물권법 처리를 일단락했었다. 그러나 전인대는 사유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물권법을 재심의, 주택과 토지의 '무비용 영구사용'을 제도화하게 됐다. 물권법 초안이 이번 심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전인대는 이와 함께 초안 제44조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집단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징수대상의 범위를 불법ㆍ무단 점유 토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베이징의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의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전인대 심의를 3회 이상 넘기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물권법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큰데다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많아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차 심의결과가 갑자기 뒤집힌 걸 보면 내년 3월 전인대 통과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권법 초안은 지난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에 처음 의안으로 상정된 후 모두 다섯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논란 끝에 아직 최종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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