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정유 불법파업 647명 징계 결정

LG칼텍스정유가 지난 7월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 647명에 대해 해고ㆍ정직 등 대규모 징계를 한다. LG정유는 23일 불법파업 참여 노조원 647명에 대해 4개월간의 징계위원회와 재심 절차를 거쳐 구속된 노조간부 8명을 포함해 23명을 해고하고, 235명에 대해 1주일~3개월의 정직을 결정했다. 또 142명에 대해서는 감급, 247명은 견책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통보된 해고 50여명, 정직 300여명, 감급 280여명 등에 비해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징계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예방과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인 만큼 소명절차를 거쳐 최대한 징계대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명영식 LG정유 여수공장 사장은 “불법파업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징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정유의 파업이 대량징계로 결론을 내렸지만 ‘빨간 머리띠’, ‘격렬한 구호’로 대변되던 노동계 강성노동운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정유 노조의 ‘참수퍼포먼스’등 일탕행위는 여론의 외면을 받으며 노동운동의 변화의 촉매가 됐다. 한편 LG정유는 지난 7월 노조의 18일간 전면파업 이후 김정곤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고 새 집행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으며 지난 9일 ‘화합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노조 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했다. LG정유 노조는 ▦현장관리 철저 ▦혁신활동 등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내년 초쯤 ‘무분규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