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도 거래소의 상장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증협은 지난 10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발행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증권사는 주관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주관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상당수의 증권사가 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풍부한 기업공개(IPO) 경험을 보유하고도 거래소의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증협은 “이번 조치는 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사들 간의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모두 45개사로 이 중 28개사가 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
증협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리서치자료 발표의 공정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영업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매각 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한 리서치 자료 발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는 해당 상품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과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