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폐지되고 1,2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만 지원된다. 또 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이 강화된다.
또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은 주택분양 우선공급 자격이 생기고 교수ㆍ연구원들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ㆍ중소기업의 주식교환(스와프)이 가능해지고 M&A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구조개선자금 한도확대=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한도가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설비가동 운전자금 비율이 3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1,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ㆍ복구 지원예산으로 투입된다.
또 3,200억원의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연구ㆍ기술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ㆍ연구원의 겸임ㆍ겸직이 일반 중소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진다.
20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ㆍ컨설팅이 지원되고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도 지급된다. 또 10년이상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도록 교육훈련을 시켜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제도 개시=4월부터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구주 주식교환(스와프)이 허용된다. 이를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다른기업이 합병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나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연기된다. 또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고도화 추진=벤처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심사를 받을 때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ㆍ연구개발ㆍ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요형별로 요건심사가 강화된다. 전에는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이상일 경우에 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55점이상이어야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혁신능력평가 점수는 연차적으로 5점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분야 확대=지원인증 및 품목수가 기존 1개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시험ㆍ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한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규 참여기업과 창업기업, 소규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수출주문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도 각각 5만달러와 10만달러에서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렸다.
◇기타= 매출채권보험이 도입돼 어음보험 대상이 어음 이외의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돕기 위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에게 120여개국 입찰정보가 제공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